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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사무감사/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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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9일 이내의 기간으로
   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,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
   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.
  •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, 서류제출요구,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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