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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심의/의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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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심의·의결

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어디에,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심의·의결하고 사용한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

예산안처리절차

  • 예산안 편성, 제출 (시장) - ㆍ회계 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
  • 예비심사 (상임위원회)
  • 종합심사 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- ㆍ의회는 시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. ㆍ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.
  • 심의의결(본회의) - ㆍ회계연도개시 10일 전까지 의결. ㆍ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내에 시장에게 이송
  • 확    정

결산승인절차

  • 승인요구(시장) - 시장은 출납 폐쇠 후 8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승인
  • 예비심사 (상임위원회) ㆍ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,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
  • 종합심사(예산결산특별위원회)
  • 심의의결, 승인(본회의) -ㆍ결산승인은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은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. ㆍ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재정 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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